사업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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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BK21 Four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 운영 규정(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31
  • 조회수 : 29290

서울대학교 BK21 Four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 운영 규정(안)

 

 

2021. 00. 00 제정

1(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단의 목적) 사업단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와 교육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단의 조직) 사업단에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4(사업단장)

(1) 사업단장은 사업단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한다.

(2) 사업단장은 사무국을 관장한다.

(3) 사업단장은 사업단 교수회의,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6명 이내의 사업단 참여 교수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참여 교수 중에서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선임하며 전체교수들에게 추이를 받는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연간 예산의 배정

계약교수의 선발

박사후과정생의 선발

해외장기연수생과 해외단기연수생의 파견

사무국 직원 및 조교의 채용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자체평가위원회)

(1)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2)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10인 이내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3) 자체평가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도의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단에 보고한다.

(5) 자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별도의 내규를 둔다.


7(사무국)

(1) 사무국은 사업단장, 부단장, 박사후과정생, 자체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 직원의 근무 수칙은 서울대학교 일반 행정직원 규정에 따른다.

(3) 사무국의 회계관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 BK21 사업비의 관리집행 요령에 따른다.


8(신진연구인력)

(1)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함)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사업단 세부 운영내규를 둔다.


9(성과급)

(1)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성과급에 관한 사업단 세부 운영내규를 둔다.

 

10(운영세칙)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00. 00.)

 

(1)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단 전체 교수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세부 규정의 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사업단이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Four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